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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후1972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AI 판결요지
[1] 랄옥시펜의 생체이용률이 낮다는 것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 당시 알려져 있다는 점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의약으로 개발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교대상발명에 사용된 동물모델 및 뼈 손실 측정방법이 부적절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2] 랄옥시펜의 생체이용률이 낮다는 것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 당시 알려져 있다는 점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의약으로 개발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교대상발명에 사용된 동물모델 및 뼈 손실 측정방법이 부적절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판시사항

[1]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의 경우,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명칭을 “뼈 손실 예방에 유용한 벤조티오펜”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종근당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뼈 손실 예방에 유용한 벤조티오펜”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161300호)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이하 ‘이 사건 제5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랄옥시펜 화합물 또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을 함유하며, 폐경기 후 여성의 에스트로겐 결핍에 기인한 뼈 손실을 억제함으로써 폐경기 후 골다공증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약학제제”에 관한 것인데, 비교대상발명에는 ‘난소 절제한 쥐에 타목시펜 또는 랄옥시펜을 투여한 결과 난소 적출에 의한 뼈 밀도의 감소를 현저하게 지연시킨다’라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비교대상발명에는 타목시펜이 난소절제로 야기된 뼈 밀도의 감소를 현저하게 억제한다는 실험결과를 근거로 타목시펜을 폐경기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랄옥시펜도 타목시펜과 같이 난소절제로 야기된 뼈 밀도의 감소를 현저하게 억제한다는 실험결과를 함께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비교대상발명의 위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서 구성의 곤란성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랄옥시펜 화합물을 투여하여 골다공증 등 뼈 손실을 억제하면서 다른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을 그 효과로 하고 있는데, 비교대상발명도 골다공증의 예방 또는 치료를 하면서 자궁내막암 또는 유방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그 효과에서 비교대상발명과 차이가 없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랄옥시펜의 생체이용률이 낮다는 것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 알려져 있다는 점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의약으로 개발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교대상발명에 사용된 동물모델 및 뼈 손실 측정방법이 부적절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후270 판결 참조), 비교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이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없고, 갑 제7호증의 논문 기재 내용으로 인하여 비교대상발명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제6항 내지 제9항 발명에 관한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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