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2620 (2017. 10. 1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투자약정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자지급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채권은 그 소득이 실현이 객관적으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이자제한법」 제한이율인 30%를 초과하여 약정한 이자를 모두 수령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3443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부0878 / 조심2018부0879/조심2018부09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외 5인(이하 “투자자들”이라 한다)과 OOO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투자회사”이라 한다)는 2012.1.30. 투자회사에 OOO원(이하 “투자원금”이라 한다)을 투자하면 8개월 내에 원금 및 이자 상당액 OOO원 + 신설법인 지분 10% 또는 현금 OOO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은OOO원을 투자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약정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소득세법」제16조 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 에도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약정에 따라 발생한 총 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7.3.1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1.30. 투자회사에 총 투자원금 OOO원 중 OOO원 × 투자비율 3.3333%)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2015년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2012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30%를 초과하여 약정한 금액은 약정이행기의 도래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투자자들과 투자회사 사이에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 및 이자지급일 약정(2012.9.30. 및 2012.11.30.)이 있고, 이 건 부과처분일 현재 투자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2) 청구인은 울산지방법원 2013타경6478호 임의경매사건에서 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30%를 초과하여 총 OOO원의 원리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 중 OOO원(지연이자를 가산할 경우 OOO원)을 배당받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처분청은 권OOO 외 13인(총 15인)과 공동으로 투자회사에 2012.1.30. OOO원을 투자하면서 8 개월 내 원금 및 이자상당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동 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위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약정일(2012.1.30.)로부터 8개월 내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자 OOO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OOO원을 다음 <표1>과 같이 투자자별로 투자금액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이자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 으로 나타난다.
<표1> 투자자별 이자소득금액 배분내역
(단위 : 원, %)
(2)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투자자들이 2012.1.30. 투자회사와 체결한 투자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을”은 당초 OOO외 5인에서 OOO 14인으로 늘어남
(나) 투자회사의 이행보증인 OOO의 모), OOO의 외숙모)은 2012.1.30. 투자약정서 제3조 제4항에 따라 다음 <표2>의 부동산(이하 “쟁점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OOO을 근저당권자로, 투자회사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를 하였다.
<표2> 쟁점담보부동산 목록
(다) 청구인외 14명은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회사에 아래 <표3>과 같이 ① 2012.1.30. OOO원, ③ 2012.2.1. OOO원(투자원금)을 지급하였다.
<표3> 쟁점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자 및 투자내역
(단위 : 원, %)
(라) 투자자들의 대표인 권OOO은 투자회사가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원금과 투자배당금(약정이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4.9.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2013타경6478)하였고, 쟁점담보부동산은 2014.6.20. 경락되었다.
(마) 투자약정서상 2개월 연장된 변제 기일인 2012.11.30.기준 투자 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이 받아야 할 약정원리금은 OOO원 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OOO )]으로 하여 배당신청을 하였으나 2014.10.1. 울산지방법원이 작성한 다음 <표4>의 배당표에 의하면 권OOO은 배당가능액 OOO원만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표4> 쟁점담보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른 채권자 배당표
(바) 쟁점담보부동산의 소유자이자 투자회사의 이행보증인인 OOO이 2014.9.30. OOO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8120)를 제기하여 2015.5.14. 기각되자, 대표자인 OOO원을 수령하였다.
(사) OOO은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던 2013.2.27. 투자회사의 계약이행보증인인 OOO이 소유하던 다른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이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2189)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6.5.26. 판결한 내용은 아래 같이 쟁점담보부동산을 임의경매하여 배당한(2015.6.3.) 후의 투자원금 잔액은 OOO원이라고 판시하였다
※ 투자원금 연대보증인에 대한 판결내용
이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2016나54100(2017.7.19. 선고, 원고일부승)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2017다254877)이다.
(아) 쟁점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울산지방법원 2013타경6478, 2013.4.9. 경매신청)한 결과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가능액은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1.30. 투자회사에 총 투자금액인 OOO원 중 OOO원 × 투자비율 3.3333%)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201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투자약정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2015.6.3. OOO원은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2189 판결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채권은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2서3443, 2013.4.3., 같은 뜻임), 투자원금을 지급할 연대보증인들이 무자력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더 이상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2012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구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30%를 초과하여 약정한 금액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여 수령할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투자자들은 울산지방법원 2013타경6478호 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 제한이율인 30%를 초과하여 총 OOO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5.6.3. 그 중 OOO원(지연이자를 가산할 경우 OOO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제한이율 30%를 초과하여 약정한 이자(지연이자 포함)인 OOO원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소득세법」제16조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