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2713 (2016. 11. 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앤이 재하도급한 보수ㆍ보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당초 조사시 제출한 ⊙⊙데코㈜의 견적서와 이의신청시 제출한 ▣▣▣▣건설의 견적서를 보면 업체만 다를 뿐, 견적서의 형식, 글자체, 견적금액 등의 내용이 동일하고,▣▣▣▣건설의 대표도 공사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금융증빙은 없지만 옥상방수공사를 포함하여 공사 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일위대가 명세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일반건축물대장상 쟁점부동산(건물) 현황에 용도 변경사항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체적인 보수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어 지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의 보수ㆍ보강공사 및 옥상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공사 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일위대가 명세서 등에 대한 사실관계 및 대금 지급 사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3.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6년 중OOO(연면적 1,431.22㎡)을 담보로하여OOO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OOO원이동 건물의 리모델링공사 비용으로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청구인이제출한 리모델링 공사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일위대가 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토대로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2.5.9. 취득한OOO(연면적 1,431.2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2.1.26. 권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4.2.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가액OOO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 OOO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다.처분청은 2015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OOO원 중 소송비용 OOO원만인정하고, 나머지 OOO원은 증빙불비 등을 사유로 필요경비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조사결과에 따라 2016.1.1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금융증빙에 의해 입증된 리모델링 공사비용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6.4.12. 당초 경정·고지세액에서 OOO원을 감액(환급)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당초 처분 유지 세액 OOO원).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중 한OOO이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총 공사금액 OOO원에리모델링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이 건 관련 처분청의 이의재결서에도 나와 있듯이 실제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리모델링 공사계약 세부 내역으로, 쟁점부동산 지하1층 및 지상1층구조물보강공사는 OOO과 OOO간에 공사비 OOO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계약이 이루어졌고, 옥상방수공사는 OOO과OOO간에 공사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계약이 이루어졌으나,공사완료 후 한장현이 추가공사비 등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2007년 2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공사대금으로 OOO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동 금액은 이의신청시 인정됨).
공사대금은 OOO과 한OOO에게 직접 계좌이체한 것도 있고, 현금지급시에는 OOO으로부터 입금표를 수취하였으며, 처분청이 필요경비부인한 리모델링 공사비용 중 청구인이 OOO은행 및 OOO은행에서시설자금 및 일반자금으로 대출받은OOO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은 수표 및 현금 지급방법을 통하여 한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에 대해 리모델링 공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좌이체로확인된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으로 최소한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필요경비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은행대출금을OOO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청구인이 제출한 보수·보강 공사 관련 견적서를 보면,OOO과 계약한업체가 1996.9.30. 직권폐업된OOO로 나타나는 반면, 이의신청시제출한 견적서에는 같은 공사건에 대해OOO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OOO(주)와 OOO의 견적서를 비교해 보면 사업자인적사항 외에 견적서 양식, 거래 내용 등이 대부분 일치하여 소급하여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더욱이 이의재결서를 보면 OOO 대표유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및 옥상방수공사 견적서를 OOO에 제출하고서도 실제 공사를 OOO에서 실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공사 계약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이의재결서상 OOO의 이사 한OOO 당초 청구인의 OOO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진술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한 점,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를 하지 않은점,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서, 견적서,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서류만으로 은행대출금이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 대금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대출금이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자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 조사담당자(7급 송** 외 1인)가 2015년 12월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신고내역은 정상이나, 리모델링 비용을 포함한필요경비 OOO원 중 쟁점부동산 소송관련 비용OOO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리모델링 비용 등 합계 OOO원은 증빙불비 등의 사유로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나) 먼저, 필요경비 신고 금액 중 취득 소송 관련 OOO원의 경우, 2011년 귀속 취득 소송 비용으로 당해 부동산 취득소송과 무관한OOO원과 부가가치세 환급분 OOO원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OOO의 리모델링 공사 관련 비용 OOO원(부가가치세포함)의 경우, 청구인이계약서, 견적서, 입금표만 제출하였을 뿐,OOO이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기업 시설자금으로 차입 후 수표, 일부대체 등의 방법으로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당해 자금이 시공사인 OOO에게 지급되었다거나 리모델링 공사대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공제 제외 대상으로 보았다(OOO 지점 등 확인서 3부 참조).
또한, 하청업자 강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소명한OOO원은 공사계약 내용 및 인적사항 등이 불명확하여 불공제 한다고하고 있고, 당해 공사기간 전후 OOO과 이사(등기상 감사) 한OOO에게총 3건 OOO원(총공사비 9.69%)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송금목적이 불분명하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빙 없으므로 제외하며, 기타 객관적 금융증빙이 없는 OOO원도 불공제 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OOO이 시공하였다는 냉난방기설치비용 OOO원의 경우, 사업자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금융증빙이 부족하다 하여 불공제 대상으로 보았다.
(마)청구인이 리모델링 공사 관련 증빙자료로 제출한 입금표상 공사대금 지급기간(2006.2.4.~2006.9.25.)과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2006.4.1.~2006.7.1.)이상이하고, 당해 공사 관련 사항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 누락되었으며, 관할구청에 신고를 요하는 공사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바)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보수 및 보강공사를 하였다는 OOO의 견적서를 추가소명자료로 제출(2015.11.30.)하였으나, 견적서상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사업자번호에 해당하고, 대표자는 박OOO(1954.6.4.)로 1996.9.30. 직권폐업된 사업자이며, OOO의 인적사항이 불명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이 건 관련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 재결(2016.4.11.)의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총 OOO원의 리모델링 공사 비용 및 냉난방기설치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OOO청 건축과를 통해 쟁점부동산이 1970년 이전에 지어진 낡은건물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한 바있는 ‘OOO의 진술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리모델링 공사 시공업체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및 옥상방수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한 바 있는 ‘OOO’ 유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및 옥상방수공사가 시행되었음을 확인하였고, OOO의 이사 한OOO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공사가 시행되었음을 인정하므로 청구인이 OOO및 한OOO에게 계좌이체한 것이 확인되는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다) 청구인은쟁점부동산에 냉난방기설치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강OOO의 인적사항 및 청구인이 강OOO우의 아들 강OOO에게 공사대금을 계좌이체한 내역을 제시하였고, 강OOO도 쟁점부동산에 냉난방기설치공사를 시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강OOO의 아들 강OOO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3)위 (2)의 이의재결에 따라 2016.4.12.자 처분청이 감액 경정·결의한결의서 내용을 보면, 당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필요경비부인된 OOO원 중 OOO 및 한OOO에게 계좌이체된 것으로 확인된 리모델링 공사비용 OOO원 및 냉난방기 설치공사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OOO원을 감액 경정·결정(당초 경정·고지세액 중 OOO원 처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주요 증빙 및 그 세부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청구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한OOO에게 공사를 의뢰하였으며, 한OOO이 2006년 2월경 리모델링 공사 건축설계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6.2.3. OOO원을 OOO 계좌로 이체 송금하는 등 총 11회에걸쳐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382-02-0*****) 등에서 OOO 및 한OOO계좌로 총 OOO원(이의신청시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으로 추가 공사비 및 옥상 방수공사비 포함)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계좌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다(<표1> 연번1, 5, 6, 13번 참조).
(나)또한, 청구인이 OOO은행 및 OOO은행에서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아 현금 및 수표로 한OOO에게 총 OOO원(이 건 심판청구시필요경비 산입주장 금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자신의 OOO은행 계좌(382-02- ******, 이하 “382”) 및 자신과 여동생 김OOO의OOO은행계좌(068-01-****** 외 3계좌, 이하 “068”)거래내역서 사본,OOO이 작성한 입금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표1> 연번4, 7, 8, 9, 11, 12번 참조).
OOO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공사를 위해 OOO과 총 OOO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지하 1층 및 지상 1층구조물 보강공사는 OOO이 OOO과 총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옥상방수공사는 OOO이 OOO과 총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를 하기로 별도로 약정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6.4.5., 및 2006.5.13. OOO 대표 유
OOO’(118-06-7****) 박OOO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2006년 초여름 즈음 대대적인 내부시설공사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합니다. 당시 내부시설공사로 인한 임대료 상승을 우려하여 대다수의 세입자등은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었으며, 내부공사 하는 호수는 해당일을 휴무로 하고, 그 외의 일자에는 영업을 유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막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청구인이 리모델링 공사비용의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하면서 제시한주요 주장 및 관련 증빙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조사 및 판단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OOO과체결하였다는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상 공사금액인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경우, 당초 조사시에는 전액 부인하였다가, 이의신청심리시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된 당초 공사비용 OOO백만원 및 추가 보수공사·옥상방수공사 비용
OOO는 연락처 불명으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한OOO과 이의신청 사건 조사 당시 통화(010-5414- ****)한 결과, 2006년 당시 OOO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OOO 또는 자신이직접 OOO의 명의를 빌려서 시행한 적은 없다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382-02-0****)에서 한장현 등의 계좌로이체된 내용OOO에 대해서 한OOO은, 청구인이 취득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신정동 부동산중 1개의 건물에 대해서 OOO이 리모델링한 것에 대한 대가를수령한 것일 뿐,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대금과는 전혀무관하며,신정동 부동산 리모델링 공사 후, OOO의 계좌가 아닌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이유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청구인은 자신이 당초 보수·보강공사 업체로 OOO(주)의견적서를 제출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황이 없어서 잘못 제출한 것이며, 실제로는 OOO(129-15-4*****)에서 시행하였다면서이의신청 당시 OOO이 발행한 견적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동 견적서에는 OOO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정당한 번호인 ‘129-15-4****’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126-15-4****’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이 당초 조사시 제출한 OOO(주)의 견적서와이의신청 청구시 제출한 OOO(129-15-4****)의 견적서를 살펴본 바, 견적서의 형식, 글자체, 견적금액 등의 내용은 당초분과대부분 동일하며 견적서의 발행처 인적사항만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바)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의주업종은 건설·시설물유지관리, 부업종은 건설·미장방수로 등재되어있고, 2000.7.20. 개업하여 2007.4.13.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며,OOO의 2006년 제1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청구인 또는 OOO이 매출거래처로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OOO의 리모델링 공사 시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표자인 유OOO과 통화(010-3725-****)한 결과, OOO 근처에 있는쟁점부동산에 대해서 2006년 중 보수·보강공사 및 옥상방수공사 견적서를 OOO에게 발행한 적은 있으나, 실제 공사는 ‘OOO’(상호는정확히 기억하지 못함)에서 시행하여 세부 공사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 2006년 당시 대대적인 공사가 있었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박OOO과 통화(011-730-****)한 결과, 자신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사실은 인정하나, 구체적인 공사내용, 공사기간 및 공사기간 중 세입자들의 영업중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자)쟁점부동산의 1층 101호에서 2004.11.1.부터 2010.7.27.까지 사업을 영위하다 다른 곳으로 전출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전 세입자 김OOO(당시 ‘OOO’ 운영)과 통화(010-4845- ****)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오래된 건물이었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지하 1층의 한약 등 제조시설 및 물탱크 철거와 지하누수공사등을 실시한 것으로 기억하며, 낡은 건물 현관문은 샤시로, 오래된 창문은 새로운 것으로, 기타 바닥공사, 외벽공사 및 방수공사 등을2006년도 중(정확한 시기는 기억 못함) 한 달 정도 실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6)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나타난 일반건축물대장상 쟁점부동산 현황 및 OOO건축과 담당자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건축물대장상 쟁점부동산(건물) 현황에서 지하층은표기사항 변경없이 전체 구조가 세멘벽돌조 콘크리트로 표시되어 있고, 지상 1층·2층은 당초 창고, 사무소로 표기된 사항이 2010.10.7. 2종근생(일반음식점, 사무소, 의약품 판매소) 및 창고시설로 용도변경 표기되었으며, 지상 3층은 당초 창고, 사무소로 표기된 사항이2008.11.18.,2008.11.27., 2010.11.18. 제2종 근생(학원, 고시원 등)으로 용도변경 표기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에서 OOO 건축과에 확인(02-2670-****)한 바에의하면, 최초 가옥대장 등재 당시에는 ‘공장’으로 용도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1966.2.2. 증축시점부터는 건축물의 용도가 ‘창고, 사무실’로등재되어 있으며, 2008.11.17.까지는 건물 전체의 용도가 계속 ‘창고, 사무실’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확인하였다.
(7)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상 청구인의 총 사업이력에 의하면,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1999.9.1.부터 2000.9.30.까지 “OOO 상설점”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개인사업자)을, 2002.5.10.부터 2012.1.31.까지 부동산임대업(개인사업자)을, 2005.1.28.부터 2005.6.30.까지 “주식회사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법인사업자)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8)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상 청구인의 2006년(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 주장 시기)중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4.5. OOO 소재 임야 3,438㎡,2006.7.3. OOO 소재 주택 90㎡, 2006.7.5.OOO 소재 겸용주택 475㎡, 2006.12.19. OOO 소재 겸용주택 156㎡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6.3.10.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OOO201㎡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9)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 당시 한OOO이 2016.4.3. 작성한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자신이 OOO 영업이사로서 2006년 4월경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기계철거공사 등 총 10개 항목 공사,OOO원)를 진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6.4.1. 처분청으로부터 당시 공사내용의 진위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황한 나머지 공사사실을 부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10)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실제로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 비용으로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살펴본다.
(가)처분청의 이의재결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및 옥상방수공사가 시행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OOO이 재하도급한 보수·보강공사(견적금액 OOO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당초 조사시 제출한OOO(주)의 견적서와이의신청시 제출한 OOO의 견적서를 보면 업체만 다를 뿐,견적서의 형식, 글자체, 견적금액 등의 내용이 동일하고, OOO의대표자인 유OOO도 자신이 시행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공사 사실 자체는인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금융증빙은 없지만 옥상방수공사를 포함하여공사 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일위대가 명세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다)일반건축물대장상 쟁점부동산(건물) 현황에 청구인이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후인 2008년을 전후하여 용도 표기사항이 전체 층별로 변경된 사실에서 연면적 430여 평 규모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체적인 보수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어 진다.
(라)쟁점부동산에서 임차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김OOO 등이 2006년 당시 쟁점부동산이 노후된 건물이었고,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는 않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체적인 보수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보수·보강공사 및 옥상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공사 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일위대가 명세서 등에 대한 사실관계 및 대금 지급 사항 등을 재조사하여 그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