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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01 2018도89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원심이 변론 종결 후 선임된 사선 변호인의 추가 변론을 위하여 변론 재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 6503 판결 등 참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방어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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