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5343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42,53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