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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2 2014가단1106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43,2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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