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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9 2014구합58358
신기술지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21.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건화에 대하여 한...

이유

... 원형강관버팀보 체결공법 - 신기술의 범위 : 원형강관버팀보를 시공함에 있어서 띠장 연결재(HWJ-Ⅱ), 잭 연결재(HWJ-Ⅱ), 강관이음재(HSJ-Ⅱ) 및 강관유밴드(HUB-Ⅱa)를 적용한 흙막이벽체 지지 공법 (나) 2014. 1. 15. 개최된 피고의 2차 심사위원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순 번 관련 지적재산권 사건명 원고 피고 결과 비고 분쟁대상 1 포스코 특허 제0838736호* 등록무효(특) 버팀보용 강관 이음장치 및 접합장치 포스코 외 1 참가인 포스코 특허 무효 2011. 11. 10. 확정 대법원 2011후2268 2 참가인 실용신안 제414056호 특허권침해금지등 강관버팀보 연결구조 참가인 원고 특허침해불인정 2012. 1. 12. 확정 대법원 2011다77283 3 참가인 특허 제534079호 등록무효(특) 대단위 굴착공사의 버팀보 시공 방법 참가인 원고 참가인 특허 무효 2012. 2. 23. 확정 대법원 2011후2411 4 참가인 실용신안 제414056호** 등록무효(실) 강관버팀보 연결구조 원고 참가인 참가인 등록 무효 2013. 12. 26. 확정 대법원 2013후2897 5 참가인 실용신안 제414056호 권리범위확인(실) 강관버팀보 연결구조 참가인 원고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2013. 4. 11. 확정 대법원 2012후429 6 참가인 특허 제959553호 특허무효심판 강관버팀보 연결구조 원고 참가인 특허심판 진행중 특허심판 2013당2937 (4)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진행된 주요 지적재산권 분쟁은 아래와 같다.

* 원고 공법의 기반특허로 포스코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상표권자이다.

** 실용신안 제414056호와 관련한 특허소송에서 제시된 공법 개요도(1의 가항 그림)가 이 사건 신청시 그대로 사용되었고, 재하하중 수치도 동일하다.

(5) 원형강관버팀보 공법은 2007년경부터 ‘원형강관버팀보의 사용성에 관한 평가’.'원형강관의 구조특성에 관한 실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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