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0302 (2017. 5. 2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이사회 의결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LPG를 공급받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1리터당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지급하기로 사전약정을 한 점, 청구법인은 위 할인금액을 매월 정산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예외 없이 지급한 점, 청구법인은 할인금액을 지급하면서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준다거나 그 혜택의 정도에 차등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적용 대상이나 적용 범위에 제한이나 차등을 두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 할인금액은 판매장려금이 아니라「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주 문]
OOO이 2016.11.14.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 직영하는 충전소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 ~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조합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LPG 충전시 환급한 금액OOO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년 9월 부가가치세 합계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11.14.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추후 지급한 환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차이
판매장려금이란 일정기간에 걸쳐 판매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거래처나 계속적으로 다량의 거래를 하는 단골거래처에 대하여 매출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대한 장려의 의미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사업소득 계산 시에는 판매수익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으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직접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에누리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거래처로 하여금 판매물품을 보다 많이 구입하도록 하는 사실상 판매장려의 성격이 있고, 판매장려금 또한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효과가 있는 것이어서 양자의 구별이 항상 용이한 것은 아니나, 그 구별기준은 다음의 네 가지 등에서 찾을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4.6.18. 선고 2013누27779 판결, 같은 뜻임).
첫째, 가격보상 조건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는지 여부, 둘째, 보상의 실시 또는 내용이 필수인지 임의에 따른 것인지 여부, 셋째, 매출액이나 거래수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적용내용이나 적용대상에 제한이나 차등을 두는지 여부, 넷째, 해당 금액의 지급으로 인하여 판매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여부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별기준에 따라 택시사업자 등에게 지급된 할인금액이 이미 사전에 약정된 바에 따라 예외 없이 지급되고,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택을 준다거나 그 혜택의 정도에 차등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적용 대상이나 적용 범위에 제한이나 차등을 두지 않으며, 사전에 약정한 비율에 따라 충전대금 중 일정금액을 항상 돌려주어 사실상 공급가격을 직접 인하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판매장려금이 아니라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조합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과의 사이에 리터당 일정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개인택시조합의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이사회회의록을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였고, 동 결의내용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사전에 가격보상조건이 정해져 있었다. 비록 이사회회의록에는 리베이트 또는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사실상 충전수량에 따라 리터당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반환하는 것과 실질이 다르지 않다.
사전에 약정된 바에 따라 각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지한 조합회원카드를 통해 충전수량이 적립되어 지급액이 계산되고, 월별 할인금액 지급내역은 충전소에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확인할 수 있게 공시하였으며, 각 운송사업자에게 할인금액을 통장으로 송금해 주는 등 할인금액은 필수적으로 되돌려 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개인택시조합에 소속된 모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대하여 충전수량에 따라 리터당 일정금액씩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매출액 또는 거래수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적용내용이나 적용대상에 제한이나 차등을 두지 않았고, 사전에 약정한 비율에 따라 충전대금 중 일정액을 항상 돌려줌으로써 사실상 공급가액을 직접 인하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할인금액 지급액은 충전을 조건으로 약정에 따라 추후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금액이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는 에누리액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정의하면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매출액이나 거래수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적용내용이나 적용대상에 제한이나 차등을 두지 않고 있으며, 가격보상 조건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어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를 살펴보면 에누리액은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추후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에누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이나 그러한 공급조건에 결부된 명시적·묵시적 약정 외에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어야 에누리액 요건에 충족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추후에 지급한 리터당 할인금액은 LPG를 충전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유인책을 줌으로써 추후 재화나 용역을 추가로 구매하도록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고객충성제도'로서 판매장려금에 해당할 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2006년 이후의 이사회회의록을 살펴보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추후 지급하는 LPG 리터당 할인액을 리베이트 및 판매장려금으로 지칭하며, 스스로 이것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택시운송사업자에게LPG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할인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 ~ 2016년 제1기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 할인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16.11.14.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회의록OOO에 의하면, 개인택시조합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충전대금 할인금액을 리터당 OOO원으로 결정하였다가 2007.9.1.부터 리터당 OOO원으로, 2013.6.1.부터 OOO원으로 결정한 사실과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통해 가격보상 조건이 사전에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3년도 제2회 이사회 회의록 중 이 사건 관련 회의내용
(나) 개인택시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발송한 안내문
(4) 청구법인은 LPG 충전대금 할인금액에 대하여 매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별로 정산한 내역 및 통장송금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동 증빙자료가 많아 1개월치(2015년 1월분)를 샘플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기로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그 공급시기마다 깎아 주기로 약정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 초에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사회 의결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LPG를 공급받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1리터당 OOO원씩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지급하기로 사전약정을 한 점, 청구법인은 위 할인금액을 매월 정산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예외 없이 지급한 점, 청구법인은 할인금액을 지급하면서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준다거나 그 혜택의 정도에 차등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적용 대상이나 적용 범위에 제한이나 차등을 두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 할인금액은 판매장려금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