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7노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57% 로 비교적 높다.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