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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51008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110,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의 적용에 따라 시행일인 2019. 6. 1.부터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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