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우울증 진단을 받은데다가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업무방해 전과도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