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D에 있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산업용 공작기계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당국에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3. 3.부터 2012. 4. 4.까지 위 사업장에서 허가대상 폐수배출시설인 1일 폐수배출량 200ℓ인 금속가공제품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담당공무원 진술서, 출장복명서
1. 폐수 수질 검사결과 회신, 2013. 7. 26.자 사실조회결과서
1.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4. 선고유예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59조 제1항(단속 후 바로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 및 이 사건 발생의 경위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
5.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