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988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0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0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