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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13 2019누1415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은 본인들이 점술에 관하여 갖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불상, 탱화, 제단, 제기, 의복, 악기 등의 집기나 시설을 마련하여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영업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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