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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누54229
농업 및 영업의 손실보상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기초사실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피고가 사업시행자인 C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부지로 편입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에 있던 수목 등 지장물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20.자 수용재결을 거쳐 2014. 3. 24. 피고에게 수용되었다.

원고

B는 별지 목록 제1, 6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 A은 2008. 3. 6.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목적을 ‘수목 또는 견고한 건물 소유’, 존속기간을 ‘2029. 3. 1.까지’, 지료를 ‘연 950만 원’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지상권자이다.

원고들은 2009. 3. 1. 이천세무서장에게 상호를 ‘D’, 사업장 소재지를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토지’, 목적을 ‘과실(블루베리 외) 등의 도소매’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 1. 1. 폐업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2013. 1. 28. 보상계획열람공고 및 이의신청에 관한 통지를 하였고, 2013. 8. 26. 협의기간을 2013. 8. 27.부터 2013. 9. 30.까지로 하여 손실보상협의요청 통지를 하였다.

원고들은 2013. 11. 6.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보상신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12. 원고들이 요구한 영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의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하였다.

영업권자: 원고들 보상신청 - 원고들은 이천 E 등 지상 11필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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