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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잠이 든 버스 승객의 허리, 엉덩이 부분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신원이 확인된 준강제 추행죄 범행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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