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1 2016고정5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일용직 근무자로 같은 곳에서 일하며 'D 모텔' 203호에서 합숙을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17:40 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D 모텔' 203호 내에서 피해 자가 일을 하며 그 곳 사장에게 ‘ 피고인과 의견 차이가 심하여 일을 그만 둔다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손바닥으로 3회 때려 치아의 탈구 등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와 관련)
1. 수사보고( 치과의 사 F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