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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노2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절도 피해품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출소한 당일 범행을 저질렀고, 충동억제 약물을 복용하다가 스스로 복용을 중단한 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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