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2.22 2018고정7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부로 B아파트 지킴이 회원이다.
2018. 7. 13. 13:00~14:0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사무실에서 입주자회 감사로서 하자소송 관련 판결문 등을 검토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8세)에게 입주자회 부회장 및 동대표 등과 함께 ‘니가 감사를 왜 하냐’는 등으로 말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관리사무소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막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 등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