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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8노30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복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욕설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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