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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289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71,939원과 그중 46,854,508원에 대하여는 2006. 4.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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