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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6노64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 중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일부에 불과 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피해 액수는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피고인

A는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하였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사기죄나 재산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피해 액수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B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B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하였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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