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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6도24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으로부터 51,340,000원을 추징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추징 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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