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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3 2019노39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내는 등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다가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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