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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20가합5392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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