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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가단87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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