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3841 (1993.01.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 양도당시 1세대2주택임을 이유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2.4.16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37,750,650원 및 동 방위세 7,150,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8.10.11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외 1필지 대지 583㎡ 및 지상건물(주택) 144.2㎡(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83.9.15 이후 동 주택에 거주하다가 86.9.26 청구인의 시아버지 청구외 OOO 소유주택인 같은시 도봉구 OO동 OOO OOOOO OO OOOO(대지 54.3㎡, 건물 98.42㎡이며,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82.3.30 종전주택의 소재지 일원이 OO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후 87.2.17 당해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대신 환지받은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28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9.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시아버지 청구외 OOO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2.4.16 양도소득세 37,750,650원 및 동 방위세 7,150,1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6 심사청구를 거쳐 92.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8.10.11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83.9.15~86.9.26 기간동안 홀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종전주택에 거주하여 오던중 종전주택 소재지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고 동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부득이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의 “다른주택”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으며, 88.12.22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대신 쟁점토지를 환지받고 89.9.4 이를 양도하였던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의 “다른주택”이 있음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남편 OOO은 6.25때 실종된 후 83.2.17 실종선고받아 신고제적되어 동 OOO의 아버지 청구외 OOO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가족이 아니므로 쟁점토지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라 하여 비과세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호적등본상에 청구외 OOO가 호주 및 청구인의 시아버지로 등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양도당시 위 OOO가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양도당시 1세대2주택임을 이유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3년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대신 환지받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의 다른주택이 있음을 이유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가 그 다툼이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제8항에서는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종전주택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의 청구인 질의에 대한 회신공문(문서번호 30320-5218)과 동구청의 91.1.30자 발행 환지증명서등을 보면 청구인이 78.10.11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서울특별시 공고 제134호(82.3.20)에 의하여 종전주택 소재지역 일원이 OO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어 사업시행됨에 따라 88.12.22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대신 쟁점토지등 2필지 토지를 환지받고 89.9.4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호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63.7.12 청구외 OOO(호주)의자 OOO과 혼인신고한 사실과 동 OOO이 55.6.25자로 생사불명기간이 만료되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고 같은해 3.10 제적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78.4.5~83.9.13 기간동안 시부모인 청구외 OOO, OOO와 함께 한세대를 구성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와 청구외 OOO가 83.9.7 취득한 같은시 도봉구 OO동 OOO OOOOO OO OOOO(다른주택)에 거주하고 83.9.14~86.9.26 기간중에는 청구인 홀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같은시 강동구 OO동 OOOO소재 종전주택에 거주하였으며, 86.9.27 이후에는 청구외 OOO, OOO(89.2.25사망)와 세대를 합친후 위 도봉구 OO동 OOO OOOOO OO OOOO(다른주택)에 주민등록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83.9.14~86.9.26 기간동안 거주해 오던 종전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고 동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더 이상 종전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되자 주민등록을 청구인의 시부모인 청구외 OOO등의 주소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의 거주지 이웃주민인 청구외 OOO등이 92.12.16 작성한 인우보증서등을 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와는 달리 89.10월 이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 및 같은동 OOOOOO OOOOO OOO OOOO에 거주하면서 삯바느질등으로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실제로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내용과는 달리 위 OOO 주소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생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대법원 판례 91누3093, 91.6.28 같은 취지임)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대신 환지받은 토지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