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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2.20 2019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21:40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73-4 청양군청 앞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서 “단독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 D으로부터 피고인 소유 E 말리부 승용차가 교차로 연석을 충격한 상태로 정차해 있고,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 부근에 앉아 사고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며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조차 불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거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년 전 동종 범행으로 2차례나 처벌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기도 했으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시 피고인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하더라도 교화나 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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