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210871
리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084,121원과 그 중 191,394,781원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084,121원과 그 중 191,394,781원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