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9. 23. 02:10경 안양시 만안구 D 5층 E나이트클럽에서 속칭 ‘부킹’을 통해 만난 피해자 F(여, 21세)이 피고인에게 “덥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두른 팔을 치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팔과 다리가 테이블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을 때린 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컵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맥주병을 나이트클럽 벽면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약 2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부장인 G의 나이트클럽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23. 02:15경 안양시 만안구 D 5층 E나이트클럽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위 A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위 F의 일행이 이를 보고 수군거리자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가로 22cm, 세로 25cm)을 F의 일행에게 던져 피해자 H(여, 21세)에게 맞춤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