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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3 2016고단4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04:15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 여, 27세) 가 자신의 아내의 목소리를 따라 하며 비웃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물 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검 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를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5년에 상해죄, 폭행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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