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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농지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257 | 양도 | 1992-10-28
[사건번호]

국심1992서3257 (1992.10.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전 8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3.11 취득하여 90.3.5 서울특별시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적용을 배제하고, 90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26,566,000원을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2.7.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채소를 경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우보증서, 농지세비과세증명서, 작물별 농지소득금액신고서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그의 처 OOO가 운영하는 종로구 OO동 소재 OO약국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어 농민으로 보기 어렵고, 농작물처분사실 및 농사비품내용등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 자경사실에 대한 확인자 2명은 쟁점토지의 인근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이상 되지 아니하여 이들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쟁점토지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내용을 요약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하다 양도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농지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사실 입증자료로서 청구외 OOO과 OOO의 사실확인서, 농지세비과세증명, 작물별 농지소득금액신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과 OOO의 사실확인서는 이들이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8년미만(OOO: 1년, OOO: 4년)이고 “농지세비과세증명”과 “작물별 농지소득금액신고서”는 자경하지 아니하고도 발급 내지 작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위 제시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자경농민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인 바, 청구인 소유 농지의 규모가 불과 877㎡에 불과하고 그의 처가 약국을 경영하고 청구인도 그 약국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농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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