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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0: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은 편이지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도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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