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0705 (2010.06.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출금한 금액의 합계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 주장하는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공인중개사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6.16. 취득한 ○○○ 대지 23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0.24. 양도(가액 215,000천원)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등기부기재가액인 215,000천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2009.12.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450,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손해보고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지취득가액은 200,000천원이다. 그와 같은 사실은 공인중개사 ○○○의 사실확인서(취득당시 시가가 199,500천원)와 계약금부터 잔금까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예금통장(당초 230,000천원으로 계약하였으나 나중에 30,000천원을 돌려받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확인한 금액인 199,500천원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인 200,000천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은 1997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상용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인 1995.6.16.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양수자의 휴대전화번호가 ○○○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00,000천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취득대금을 지급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에는 현금출금한 사실만 나타나므로 출금한 금액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출금한 금액의 합계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 주장하는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공인중개사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200,000천원이며 그와 같은 사실은 공인중개사인 ○○○의 사실확인서(취득당시의 시가가 199,500천원)와 계약금부터 잔금까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 사실확인서, 대금거래내역서(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은 1995.6.16.이고 매매대금은 200,000천원(계약금 20,000천원, 중도금은 없이 잔금 180,000천원을 1995.6.16.에 지급)이며, 양도자와 양수자는 ○○○와 청구인이고,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인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금은 아래〈표〉와 같다.
〈표〉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취득대금 지급내역
(단위 : 천원)
거래일 | 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한 금액 | 취득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 비 고 |
1994. 5.20. | 23,000 | 20,000 | 계약금 |
1994. 6.27. | 10,000 | 10,000 | 중도금 |
1994. 9.26. | 10,000 | 10,000 | 〃 |
1994. 9.27. | 40,000 | 40,000 | 〃 |
1994.10. 6. | 26,300 | 20,000 | 〃 |
1994.10.29. | 130,000 | 130,000 | 잔금 |
소 계 | 239,300 | 230,000 | |
(3)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도금은 없이 잔금을 1995.6.16.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에는 위〈표〉와 같이 1994.6.27.부터 1994.10.6.까지 4차례에 걸쳐 중도금 합계 80,000천원을 출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지급일(계약일은 1995.6.16.임에도 출금일은 1994년)이 상이하고, 출금액의 합계가 230,000천원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인 200,000천원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4) 또한, 1995.6.16.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 국번(016)은 ○○○이 1997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상용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200,000천원으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억대부동산 공인중개사 ○○○가 작성한 부동산매매 사실확인서에는 “1995.2.18.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은 199,500천원(평당단가 2,850천원)이며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대신 작성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위와 같이 청구인이 취득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제출한 ○○○통장에는 현금출금한 사실만 나타나며 출금액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출금액의 합계 또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라 주장하는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공인중개사의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환산한 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