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공유자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자인 B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C에 대하여 원금 기준 136,891,797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 지분 54분의 9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이던 모친 망 D으로부터 2014. 1. 16.자로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의 지위에 있다가, 모친 D이 2015. 7. 8. 사망한 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 54분의 9만큼을 상속받은 지분권자의 지위에 있다.
나. 피고가 이전 소유자이던 모친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는 하였으나, 모친에게 2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모친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들 중 일부가 채무를 부담할 우려가 생기자 채권자들의 채권보전조치를 우려하여 선제적으로 근저당권등기를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들었고, 실제로 원고 담당 직원이 2018. 1. 25. 그점을 의심하여 피고에게 채권의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어떠한 해명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원고는 소외 C로부터 채무이행을 받으려고 하고 있으나, C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무자력상태에 있으므로, C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