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2788 (1992.09.2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며, 상속세 인적공제 및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O외 2인(인적사항과 청구인별 부과세액은 별첨과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87.10.5 OOO은 경기도 하남시 OOO동 OOOOO 답 2,810㎡와 같은동 OOOOO 전 3,607㎡를, OOO은 같은동 O OOOO 임야 8,809㎡를, OOO은 같은동 OOOOOOO 전 1,471㎡를 각각 증여받고 88.3월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며(OOO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거 자경농민으로 증여세 면제 되었음), 89.4.25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 3년이내 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2.1.6 청구인들에게 89년도분 상속세 153,274,290원 및 동 방위세 25,523,71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3.2 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92.4.24자 결정서에 따라 위 증여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위 부과처분을 상속세 15,483,890원 및 동 방위세 2,580,640원으로 경정감액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92.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OOO이 87.10.5 증여받은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거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이므로 이 토지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비적 청구로 위 토지가 상속재산에 가산되더라도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상속세 인적공제와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농지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 규정된 증여세 면제는 이농방지 및 농가육성을 위한 정책적인 입법취지로 완전면제이지만 상속세법 적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며,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 및 제11조의3 제3항에 의거 상속세 인적공제 및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로 증여세 면제된 토지는,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도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은지 여부.
② 이 건 상속세 인적공제와 농지상속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중 OOO은 87.10.5 피상속인으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OOO동 OOOOO 답 2,810㎡와 같은동 OOOOO 전 3,607㎡를 증여받고, 88.3 증여세를 신고할 때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로 증여세면제된 사실은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 건 OOO이 증여받는 농지로 증여세 면제된 토지는 앞에서 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OOO에게 증여한 재산이며,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규정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재산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가)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 등)제1항 제2호에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 1인에 대하여 1,000만원의 금액을 자녀공제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제3항에서는 위의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 과세가액은 85,486,021원(상속재산가액 759,060원 + 상속세법 제4조의 증여가산액 86,726,961원 - 장례비용 2,000,000원)이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은 86,726,961원이고 따라서 과세가액에서 증여가산액을 공제하면 △1,240,940원으로, 위에서 본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공제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상속세법 제11조의3(농지·초지·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제1항 제1호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제3항에서는 상속재산가액에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중 위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위의 농지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 경우 앞에서 본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별 과세내역
(단위: 원)
청구인 | 주 소 | 상속세 | 방위세 |
OOO OOO OOO | 경기도 하남시 OOO동 OOO 〃 〃 | 10,906,850 3,195,880 1,381,160 | 1,817,800 532,640 230,200 |
합 계 | 15,483,890 | 2,580,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