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43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3차13449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3차13449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