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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29 2016고정6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5. 경 피해자 D 등과 ‘E’ 라는 산악회의 명칭과 로고를 만들고 그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F )를 개설하여 활동하던 중 2015. 3. 31. 제명되었고, 피해자는 같은 해

8. 3. 피해자 등을 권리자로 하여 관광 안내업이라는 서비스업으로 위 산악회의 명칭과 로고에 대하여 상표 등록을 마치고, 같은 달 12. 피고인들에게 ‘E 명칭 부당사용 중지’ 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5. 경 위와 같이 개설된 인터넷 다음 카페에서 2015. 8. 12. 경 이후에도 ‘E’ 의 명칭과 로고를 계속 사용하고, 2015. 8. 일자 불상 경 부안군 G에 있는 H 옆 건물에 게재한 ‘E’ 라는 옥 외 간판을 같은 달 12. 경 이후에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1. 경 부안군 I 이하 불상지에서 J 신문 광고란에 ‘E( 회원 모집 및 산행 안내)’ 라는 광고를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상표 법상 ‘ 서비스 표’ 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데[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1 항 제 2호], 여기서 ‘ 서비스업’ 을 영위한다고 함은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한다는 의미이므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원봉사나 단순한 호의에 의한 노무 또는 편익의 제공 등과 같이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일정한 목적 아래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상의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 후 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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