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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2후2311 판결
[거절사정][공1993.10.1.(953),2425]
판시사항

가. 법인인 출원인의 명칭과 다른 명칭이 상표로 출원된 경우 공공의 질서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나. “알. 에이치 매이시 앤. 코. 인크”가 출원한 상표 “THORNTON BAY CLOTHING COMPANY”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법인으로 된 출원인의 명칭과 다른 명칭이 상표로 출원되고 있는 경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는 저명 또는 주지된 특정상표와 상호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에 대비되는 유사한 상표가 주지저명상표의 상표권자의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가 혼동될 염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비되는 등록된 주지상표나 등록되지 않은 주지상표가 없을 경우에는 수요자 기만의 염려는 없다.

나. “알. 에이치 매이시 앤. 코. 인크”가 출원한 상표 “THORNTON BAY CLOTHING COMPANY”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본 사례.

출원인, 상고인

알. 에이치 매이시 앤. 코. 인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주명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출원인이 출원한 본원상표인 “THORNTON BAY CLOTHING COMPANY”중 ‘COMPANY’가 법인의 형태를 나타내는 관용표장으로 직감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본원상표를 상호상표인 “THORNTON BAY CLOTHING COMPANY”로 인식함이 일반거래사회의 경험칙이므로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그 상품이 “THORNTON BAY CLOTHING COMPANY”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으로 인식하거나 출원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 인식함을 배제할 수 없어 상품출처의 기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으며, 일반거래사회의 관행을 무시한 경우이므로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도 있어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법인으로 된 출원인의 명칭과 다른 명칭이 상표로 출원되고 있는 경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는 저명 또는 주지된 특정상표와 상호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에 대비되는 유사한 상표가 주지저명상표의 상표권자의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가 혼동될 염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비되는 등록된 주지상표나 등록되지 않은 주지상표가 없을 경우에는 수요자 기만의 염려는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1.12.10. 선고 91후31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본원상표인 “THORNTON BAY CLOTHING COMPANY”가 출원인의 명칭과 달라서 출원인과 다른 법인의 명칭으로 인식되어 질 우려가 있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본원상표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 본원상표 이외에 이와 대비할 만한 상대방의 상표, 상호라는 것이 없고, 앞으로 다른 사람이 본원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더라도 출원인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등록거절될 것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져 있지 아니한 “THORNTON BAY CLOTHING COMPANY”라는 회사 또는 그와 유사한 회사와의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요자 기만의 요소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11호 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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