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두 차례의 손괴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3차례나 반복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②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합계 1,480만 원에 이르고 또한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금 문제로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앞으로 7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