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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8노74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1항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음란물 배포의 점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이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였으나,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3조는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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