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3921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2)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1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내지 1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