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지2138 (2015.04.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외 1인은 2012.9.26.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1년 이내인 2013.8.23.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매각하였다고 하나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7지02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9.26. 배우자 임OOO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장애인용 차량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아 등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인 2013.8.23. 쟁점자동차를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2014.8.10. 취득가액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공동명의인인 배우자 임OOO 이상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으며 자녀들도 여유가 없어 부득이 쟁점자동차를 판매하여 병원비, 장례비, 납골당 비용에 사용하였는바, 손해를 보고 차량을 처분한 것이고, 2개월만더 차량을 소유했었더라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인데, 그러한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서 l년이 경과하여 처분청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장애인용 차량으로 등록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자동차를 이전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에서는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및 제53조의4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54조에서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위 관계법령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 중 하나로 장애인 또는 공동명의자의 사망을 열거하고 있으나, 쟁점자동차의 공동명의인인 배우자 임OOO의 사망시점은 쟁점자동차를 이전하고 약 2개월이 경과된 시점인 점,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일이 감면유예기간인 1년을 약 1개월 남겨두고 있던 시점이어서 배우자 임OOO의 사망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쟁점자동차를 이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사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하기 이전에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감면받은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용으로 감면받은 자동차를 병원비 마련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2012.9.26.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장애인용 차량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아 배우자인 임OOO과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였다.
(나) 2013.8.23.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고 2014.8.10. 면제된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2013.10.22. 쟁점자동차의 공동명의인인 청구인의 배우자 임OOO은 주민등록표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나, 등록한 장애인 등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배우자의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어려워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정이 감면세액 추징제외사유인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사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매각으로 인하여 감면세액이 추징될 것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안내를 청구인에게 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 등이 없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