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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구단711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11. 12. 01:56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를 풍덕천사거리 방면에서 신갈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전하였다.

그 당시 원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27세, 여)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뒤범퍼 부위를 원고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12.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23.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4 내지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차량 안에서 약 3시간 30분 동안 잠을 잔 후 술이 깨었다고 판단하여 운전하게 된 점,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1년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지금까지 교통사고나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단속기준인 0.05%를 조금 초과할 뿐인 점, 원거리 회사에 다니고 있어 출퇴근 편의와 가족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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