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181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