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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3 2019구단10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4.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13. 8. 3. 음주운전으로 위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14. 10. 8.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10. 22:15경 대전 서구 도마동 소재 오량지하차도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동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9. 8. 25.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원고는 인테리어 관련 일용직 근로자로서 직업 수행 및 생계 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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