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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아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253 | 지방 | 2015-12-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253 (2015. 12. 9.)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유흥주점으로서 객관적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13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OOO을 2015.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고 있더라도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이 없다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지방세심사 2001-340, 2001.6.25.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영업장이 포함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쟁점영업장의 공동영업주인 김OOO과 OOO이라는 상호로 룸살롱을 영위한 것은 사실이나, 사업부진으로 공동사업을 폐지한 후 OOO’이라는 상호로 변경하고 룸살롱에서 단란주점으로 업종을 새롭게 변경하여 운영하였는데, 당시 김OOO은 쟁점영업장의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내부를 단란주점에 맞게 인테리어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부득이 철거 및 변경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단란주점으로 변경한 후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영업장을 유흥접객원을 둔 고급오락장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인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영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영업시설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미루어보면 부동산은 과세기준일 당시 그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으므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되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4년 8월경 업종을 새롭게 바꾸어 단란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그 형태로 영업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유흥주점 영업허가와 객실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유흥주점업으로 영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할 것이고, 유흥접객원은 반드시 상시 고용대상이 아니며, 유흥주점영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쟁점영업장의 업주가 유흥접객원을 비정기적으로 고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쟁점영업장을 유흥접객원을 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아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용도는 ‘주점영업’으로, 지상 2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용도는 ‘여관’으로 되어 있다.

(나)‘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4.5.7.쟁점영업장에 대한 유흥주점영업(룸살롱)허가를 하였고, 시설현황은조리장 6.24㎡, 객실 189.05㎡, 객석 34.04㎡, 기타 35.95㎡ 합계 265.28㎡로나타나며, 허가(신고)변경사항은 <표1>과 같다.

(다)OOO은 쟁점영업장을 소재지로 단란주점을 종목으로 하는 OOO’을 2011.11.15.부터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이 발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의하면, 쟁점영업장의 2012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매출과세표준 현황은 <표2>와 같다.

(마)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자료에 의하면, 2014년 8월부터2015년 8월까지 쟁점영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 현황은<표3>과같다.

(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영업장이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인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등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조심 2014지1317, 2014.11.19.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도 2014년도 재산세 중과세 당시 쟁점영업장의 객실 및 시설 등 현황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한 점, 쟁점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업장이므로 언제든지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실제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이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중략),고급오락장용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다.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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