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 피고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3. 가.
인정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및 피고 세종상호저축은행의 주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B이 피고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원고 명의로 각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은 무효이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의 취지에 비추어 표현대리 책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 세종상호저축은행 및 피고 티엔에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대부 (가)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당시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체크카드를 통한 본인 인증절차도 거쳤고,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기 어려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각종 서류들도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체결되어 유효하다.
(나) 설령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B에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각종 서류들 교부함으로써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들에게는 B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규정 또는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연대보증책임을 진다.
(다) 피고 세종상호저축은행은 위와 같은 주장에 근거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대출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본인행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