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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주택건설 및 연금의 지급 등의 목적으로 사용중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373 | 지방 | 2012-06-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373 (2012.06.28)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중인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부동산 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위한 주택건설·공급, 연금의 지급 및 징수업무 및 그 지원부서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745 / 조심2011지0690

[주 문]

OOO이 2012.2.15. 청구법인에게 한 별첨 2007년~2010년 재산세(건물분)O,OOO,OOOO, 지방교육세OOO,OOOO, 합계 OOO(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의 지상 15층 지하 4층 건축물(연면적 26,130.29㎡) 중에서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한 2층 및 12층 건물(2007~2008년 611.18㎡, 2009~2010년 528.14㎡,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7~2010년 재산세 등을 100% 감면하였다.

나. 그 후 OOO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동산이 50%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별첨과 같이 2007년~2010년 재산세(건물분) OOO, 지방교육세OOO,OOOO, 합계 OOO을 2012.2.15.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1호의 사업인 급여를 지급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호의 사업인 기여금, 부담금 등의 징수사업을 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의 복리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므로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 건 부동산은 「공무원연 금법」제4조에 따라 국가OOO로부터 같은 법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아 국가의 지위에서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어 국가의 사업장이라 하겠고, 국가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지방세법」제185조 규정에 의거 재산세가 비과세 되어야 함에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7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은 「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2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사업인 공무원을 위한 분양·임대사업, 체육시설업, 병원, 휴양시설 등의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고, 청구법인의 일반 업무가 이루어지는 사무실인 이 건 부동산은 상기 열거된 사업에 해당되는 바가 없으므로 면제대상이 되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이라 볼 수 없으며, 「지방세법」제185조 제2항에서 공용사용이란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하는 사업주체가 다른 사람 소유 토지나 기타 재산권을 공익적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국가로부터 위탁 업무를 수행은 하고 있지만, 단지 위탁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위 규정에서 정의한 공공의 사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외적으로 독립된 법인체인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을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 국가기관이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을 확대해석한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이 연금지급 등의 공무원연금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무실이 재산세 면제대상이거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공무원연금법」제2조에 따라 국가인 OOO이 업무를 주관하는 공무원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공무원연금법」제1조, 제4조, 제16조에 따라 OOO의 위탁을 받아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즉, 급여의 지급,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의 징수,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그 밖의 OOO이위탁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3) 이 건 부동산은 공무원연금의 지급 및 징수 관련 부서와 공무원임대주택관리 등 관련 부서, 퇴직공무원 지원사업 등 관련 부서, 총무 등 위와 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부서가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4) 구 「지방세법」제185조에서 국가 소유에 속하는 재산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3조 제2항에서「공무원연금법」에 의한 OOO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며, 같은 법 제16조 제3호·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273조 제2항 제1호에서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공무원후생복지사업과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에 관련된 사업이라 함은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공무원후생복지사업과 공무원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등의 사업에 사용하고자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으로,재산세 면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위 사업에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뿐 만 아니라 후생복지 및 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취득한 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및 위 사업추진을 위하여청구법인의직원들이 사용하는 부동산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1호는 공무원에 대한 급여(연금) 지급 업무를,제2호는 공무원에 대한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의 징수 업무를 청구법인의 사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에 대한재산세 면제 및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제273조 제2항에는 연금 지급 및 징수 업무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제109조 제1항에서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에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제2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서 공무원에 대한 급여 결정에대한 OOO의 권한은 청구법인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법인이 OOO의 위탁을 받아 공무원을위하여 연금의 지급 및 징수 업무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사실상국가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업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지위를 국가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 중 급여의 지급 및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거나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청구법인의 주요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그 부서를 지원하는 총무 등의 지원부서가 사용하는 사무실도 청구법인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구 지방세법」제273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무원후생복지, 주택건설·공급·임대, 연금의 지급 및 징수업무 등에 사용하는 부분과 위와 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부서가 사용하는 사무실인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 재산세 부과 내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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