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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0 2014노2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그동안 생계 수단이 되어 온 퀵서비스 일을 못하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49%)가 상당히 높고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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